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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치매 환자에 대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통해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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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대상자 제외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 보훈대상자의료지원 대상자 

※ 중복 급여 제외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2. 지원금액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


3. 지급방식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 신청일 이후 해당 월에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4. 선정기준

-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기준

 내용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반드시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질병분류코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국표준질병·사인분류'참조 (통계청→(최상단)통계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검색)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혈관성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을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

※매월 업데이트되는 '약제급여목록표' 에서 치매 치료약 해당 여부(품명, 용량, 제약회사명 등)를 반드시 확인 (약제급여목록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에서 확인 가능)

 소득기준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 별도 소득 조사 없이 지원대상으로 인정

차상위계층 ①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②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③ 차상위 장애인 연금, ④ 차상위 자활근로, ⑤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을 통해 인정

※확인방법: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자격 확인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결정 통보문/확인서 등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다음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단위: 원)

 가구 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이상 

직장

가입자 

88,620
(99,972) 

147,280
(166,147) 

189,109
(213,334) 

230,142
(259,623) 

272,226
(307,098) 

309,670
(349,339) 

346,067
(390,398)

403,785

(455,510)

434,962

(490,681) 

 지역

가입자

19,805
(22,342) 

105,944
(119,515) 

147,855
(166,795) 

196,236
(221,374) 

249,281
(281,214) 

293,801
(331,437) 

335,569
(378,555) 

402,840

(454,444)

436,179

(492,054)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1인 지역가입자의 기준중위소득 120%가 제공되지 않아, 23년에 한해 121%로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 

 

Mid 신청 장소, 기간 및 방법

구분이미지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보건소

구분이미지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접수

구분이미지  신청 방법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 타 지역 주민이 신청할 경우, 우편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가능함을 안내할 것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

구분이미지  신청 시 구비 서류

① 지원신청서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작성 가능)

②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③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입원환자의 경우 약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가능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는 반드시 치매치료제에 대한 안내 제공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은 행정자치부 e-하나로 시스템 조회로 제출 생략, 단 동 시스템 이용 시 전자정부법 제36조에 근거 [서식 3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대상자로부터 받을 것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5.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http://www.129.go.kr/
G-Health http://www.g-health.kr/.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https://www.nid.or.kr/main/main.aspx

인근 보건소 문의

최종업데이트 : 2023-06-24 20: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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