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사업
1.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의 경우, 아이돌봄지원사업 우선 제공 가능
2. 사업목적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아동의 안전한 보호(영아 및 방과 후 아동) : 개별 가정 특성 및 아동발달을 고려하여 아동의 집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 부모의 일·가정 양립(취업부모) : 야간·주말 등 틈새 시간 '일시 돌봄' 및 '영아 종일 돌봄' 등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확충
- 돌봄 자원 창출(아이돌보미) : 육아 · 돌봄 의사가 있는 여성에게 교육지원과 능력개발을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수요와 연계 활성화
3. 지원내용
- 시간제 돌봄서비스: 생후 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서비스
- 시간제 종합형 돌봄서비스: 생후 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며 돌봄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한 서비스
-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서비스
- 기관파견 돌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 만 0세 ~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기관 중 서비스 희망 기관이 이용대상
-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서비스: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 및 감기 · 눈병 등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이용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특별 지원
※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상황 별, 기관 별 파견시간 및 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서비스 유형 |
대상 |
서비스 내용 |
시간제 |
시간제(일반형) 돌봄서비스 |
생후 3개월~ 만 12세 이하 |
○ 이용 요금은 시간당 10,55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정부지원 시간은 연 840시간 지원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원칙 / 추가 30분 단위 |
시간제 종합형 돌봄 서비스 |
○ 이용 요금은 시간당 13,72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
종일제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
생후 3개월~ 만 36개월 이하 |
○ 이용요금은 시간당 10,55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정부지원 시간은 월 200시간 지원 ※ 1일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추가 30분 단위 ※ 한 가정에 돌봄 아동이 2명 시 총금액의 25% 할인, 돌봄 아동이 3명 시 총금액의 33.3% 할인 |
기관파견 돌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병원 등 복지 관련 업무를 행하는 만 0~12세이하 아동의 돌봄이 필요한 기관 |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 돌보미 1인당 아동 수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의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 |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질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 ○ 질병 완치 시까지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비용의 50% 정부지원 ○ 시간당 12,660원 ○ 1회 2시간 이상 신청 / 최소 30분 단위 ※ 전염성 질병 감염에 따른 서비스 이용은 정부지원 시간(연 720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야간·휴일 시간당 5,790원 추가 |
※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상황 별, 기관 별 파견시간 및 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용 합니다.
※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단가: 9,650원/1시간
이용시간
- 시간제 일반형(10,550원), 시간제 종합형(13,720원)
※(기본) 1회 2시간 이상, (추가) 30분 단위
- 영아종일제10,550원)
※(기본) 1회 3시간 이상, (추가) 30분 단위
야간(오후 10시~오전6시) 및 휴일(토,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시 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제 일반형(4,825원 추가), 시간제 종합형(6,275원 추가)
- 영아종일제(4,825원 추가)
-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5,790원 추가)
5.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시간제 일반형 돌봄서비스
유형 |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 (시간당 10,550원) |
|||
A형(16.1.1. 이후 출생 아동) | B형(15.12.31. 이전 출생 아동)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이하 (346만원) |
9,418원 (85%) |
1,662원 (15%) |
8,310원 (75%) |
2,770원 (25%) |
나형 |
120%이하 (553.6만원) |
6,648원 (55%) |
4,432원 (45%) |
2,216원 (20%) |
8,864원 (80%) |
다형 |
150%이하 (692만원) |
1,662원 (15%) |
9,418원 (85%) |
1,662원 (15%) |
9,418원 (85%) |
라형 |
150%초과 |
- |
11,080원 |
- |
11,080원 |
시간제 종합형 돌봄서비스
유형 |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
종합형(시간당 13,720원) | |||
A형(16.1.1. 이후 출생 아동) | B(15.12.31. 이전 출생 아동)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이하 (346만원) |
9,418원 |
4,982원 |
8,310원 |
6,090원 |
나형 |
120%이하 (555.6만원) |
6,648원 |
7,752원 |
2,216원 |
12,184원 |
다형 |
150%이하 (692만원) |
1,662원 |
12,738원 |
1,662원 |
12,738원 |
라형 |
150%초과 |
- |
14,400원 |
- |
14,400원 |
영아종일제 서비스
유형 |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시간당 9,650원 , 월 60~200시간 이내 정부지원)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이하 (346만원) |
9,418원 (80%) |
1,662원 (20%) |
나형 |
120%이하 (553.6만원) |
6,648원 (60%) |
4,432원 (40%) |
다형 |
150%이하 (629만원) |
1,662원 (15%) |
9,418원 (85%) |
라형 | 150%초과 | - | 11,080원 (100%)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유형 |
소득 기준 (중위소득 4인 기준)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시간당 12,660원 , 질병 완치 시까지) |
|||
A형 (2016. 1. 1 이후 출생) |
B형 (2015. 12. 31. 이전 출생)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346만 원 ) |
11,297원 |
1,993원 |
9,968원 |
3,322원 |
나형 |
120% 이하 (553만 6,000원) |
7,974원 |
5,316원 |
6,645원 |
6,645원 |
다형 |
150% 이하 (692만원) |
6,645원 |
6,645원 |
6,645원 |
6,645원 |
라형 |
150% 초과 |
6,645원 |
6,645원 |
6,645원 |
6,645원 |
6. 아동돌봄서비스 제공 범위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종합형 돌봄서비스 이외의 돌봄서비스 이용시 가사활동 제공되지 않음.
구분 |
서비스 유형 |
서비스 내용 |
시간제 |
시간제(일반형) 돌봄서비스 |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전달 |
시간제 종합형 돌봄서비스 |
○ 시간제 서비스 외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 예외적으로 시간제서비스 종합형에서만 화기를 사용한 조리 가능 |
|
종일제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제공 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돌봄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 |
기관파견 돌봄서비스 |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역할 수행 ※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이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 |
|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
○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가사활동 제외) |
7. 아동돌봄서비스 제한사항
- 시간제 돌봄 서비스 (시간제 일반형, 종합형 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시간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불가
* 단, 보육시설 휴원 등 미운영(시설확인서 첨부), 아동 질병(병원진단서 첨부) 등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운영시간 중에도 지원 가능
-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불가
*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하고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능
원활한 서비스제공 및 정부지원의 중복수혜를 방지하고자 이용자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환수 및 1년 이내 이용제한 아래와 같은 사항 발생시 정부지원금 환수 및 1년 이내의 서비스 이용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소득판별, 취업증빙, 지원사유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 신고
- 서비스 이용시간 허위 신청 등 부정사용으로 국고보조금 부당 수령
- ‘1개월간 이용 제한’ 3회 이상 받은 경우
- 아동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연계 적발 시(정부지원금 환수)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미준수시 1개월간 이용 제한 가능 아래와 같은 사항 발생시 1개월간 서비스 이용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시작일 전 3일 이내 서비스 취소(당일 취소 포함) 월 2회 이상
※ 단,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수수료 (7,800원)부과로 갈음함.
- 서비스 이용 종료시간 미준수 3회 이상 발생 시
다음 사유 3회 이상 해당시
① 사전통지 없이(10일 전) 영아 종일제 계약 일방적 파기
② 서비스 제공기관에 접수 및 통지하지 않은 돌봄 아동에 대한 서비스 요구
③ 돌보미 업무 범위 외 서비스 요구
※ 다음과 같은 상황 발생 시 정부지원금 환수 및 서비스 이용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서비스 지원자격을 상실합니다.
이 경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시·군·구 담당공무원, 기관장, 외부위원)를 구성하여 심의·의결 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미선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은 미선납금을 완납하셔야 가능합니다. (단, 2회 미납 시 6개월 이내 서비스 이용제한 가능)
8. 모집기간
연중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절차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하며, 정부지원여부에 따라 절차의 차이가 있습니다.
1. 정부지원가구 신청절차
2. 정부미지원(본인부담)가구 신청절차
정부미지원가구(시간제 라형)의 경우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정회원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제공 기관에서 정회원 승인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home.go)
※각 기관 홈페이지에 최신 서비스가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자세한 서비스 내용은 전화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업데이트 : 2023-01-27 12: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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