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사업주]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1. 신청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대상)
-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사업주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한함)
- 장애인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함)
※ 보조공학기기 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
2. 지원내용
구분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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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지원 |
고용유지조건지원 |
장애인 1인당 1,000만원(중증 1,500만원) 한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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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지원 |
장애인 1인당 300만원(중증 500만원) 한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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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지원 |
고용유지조건지원 |
장애인근로자 신청 |
장애인 1인당 1,500만원 한도 지원 |
사업주 신청 | 장애인 1인당 1,000만원(중증 1,500만원) 한도 지원 |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품목별 지원한도액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함.
※중증장애인 혹은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포함
3. 지원방식
-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이 1백만원 미만인 기기는 무상으로 지원.
-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이 1백만원 이상인 기기는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
4. 신청절차
- 신청서류: 보조공학기기 신청서와 구비서류 각 1부
- 신청기간: 연중수시 접수
최종업데이트 : 2022-12-25 22: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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