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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사업주]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고용유지조건이나 무상으로 지원하는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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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대상)
-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사업주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한함)
- 장애인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함)
※ 보조공학기기 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

 

2. 지원내용

구분

지원한도 

  

 보조공학기기지원

고용유지조건지원 

장애인 1인당 1,000만원(중증 1,500만원) 한도 지원

 무상지원

 장애인 1인당 300만원(중증 500만원) 한도 지원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지원

고용유지조건지원 

장애인근로자 신청 

장애인 1인당 1,500만원 한도 지원 

 사업주 신청

 장애인 1인당 1,000만원(중증 1,500만원) 한도 지원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품목별 지원한도액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함.

※중증장애인 혹은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포함

 

3. 지원방식

 

-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이 1백만원 미만인 기기는 무상으로 지원.
-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이 1백만원 이상인 기기는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

 

4. 신청절차

 

- 신청서류: 보조공학기기 신청서와 구비서류 각 1부
- 신청기간: 연중수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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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상용·맞춤보조공학기기 : 사업장 또는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부산지사
전화 : 051-640-9825
팩스 : 0503-470-0121
홈페이지 :  바로가기 

최종업데이트 : 2022-12-25 22: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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