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1. 신청자격 - 임산부, 건강보험
임신 ·출산(유산 ·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를 받는 자 (수급권자)
- 독립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자
- 신청 접수 시 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2. 지원내용 - 진료비, 100만원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지원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원 지원)
※ 분만 취약자 20만원 추가
3.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재, 치료 재료 구입비
4. 사용방법 - 요양기관, 국민행복카드 결제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 카드 수령 후 분만 예정( 출산 ·유산 진단)일 이후 2년까지
※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소멸
5.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 방문신청
산부인과 방문하여 신청서 상의 임신 ·출산 확인란 확인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 방문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제출, 국민 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
● 신청인
-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
-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임신으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대리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해당 카드사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으로 이동됩니다.)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 카드
● 제출서류
-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별지 2호 서식)
※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기재 후 해당기관에 신청
-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임신부)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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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2-12-25 17: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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