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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산모에게 임신, 출산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에 대해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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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 임산부,  건강보험

 임신 ·출산(유산 ·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를 받는 자 (수급권자)

 - 독립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자

 - 신청 접수 시 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2. 지원내용 - 진료비, 100만원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지원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원 지원)

 ※ 분만 취약자 20만원 추가


3.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재, 치료 재료 구입비


4. 사용방법 - 요양기관, 국민행복카드 결제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 카드 수령 후 분만 예정( 출산 ·유산 진단)일 이후 2년까지

 ※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소멸 


5.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방문신청

 산부인과 방문하여 신청서 상의 임신 ·출산 확인란 확인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 방문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제출, 국민 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


  신청인 

 -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

 -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임신으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대리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 (해당 카드사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으로 이동됩니다.)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 카드

  제출서류

 -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별지 2호 서식)
   ※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기재 후 해당기관에 신청
 -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임신부)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자세한 내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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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 129, 홈페이지 : http://www.mohw.go.kr/

최종업데이트 : 2022-12-25 17: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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