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급여 대상 본인 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
본인부담보상제를 선적용한 후, 본인이 지불한 본인 부담 금액이
-1종의 경우 매 30일간 5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2종의 경우 연간 8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지원내용
1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본인부담금 5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 지급
2종 수급권자 : 연간 본인부담금 8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 지급(요양병원에 연간 240일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연간 120만원 초과했을 시 초과금액 전액 지급)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먼저 적용한 이후 본인부담금이 상한제 기준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사후에 해당 시·군·구청장은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
지원제외대상
이중지급 금지 규정에 의하여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급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의료비를 지원 받은 경우
- 보건소 희귀난 치성 질환자 지원, 소아암 지원, 성인암환자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등의 대상자로 의료비를 지원 받은 경우
-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 받는 진료비 등 수급권자 본인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진료비
100%본인부담 진료비 항목은 제회
- 진료개시일이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
- 입원 식대 중 본인부담금 듬
-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급여 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의 총액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경우
수급권자 자신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의료급여가 발생한 경우
수급권자가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신청방법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병원비 영수증 지참
지원절차
최종업데이트 : 2022-12-16 15: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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