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치료(가정용·휴대용)기기 대여료 지원
1. 지원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만성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가스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결과가 다음의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90일 미만의 신생아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호흡기 장애인의 경우에는 내과적 치료없이 검사를 시행할 수 있음.
1) 동맥혈 가스 검사
가) 동맥혈 산소분압이 56mmHg 미만인 경우
-동맥혈 산소분압이 56mmHg 미만인 경우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
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
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2) 산소포화도 검사
가)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산소포화도가 89%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 2019.07.01.전 호흡기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사없이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
2. 지급 기준 및 기준 금액
● 기준 금액 이내 금액으로 대여한 경우 대여금액의 90%,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대여한 경우 기준 금액의 90%를 지급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E)는 기준금액과 실대여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기준금액: 가정용: 월 12만원, 휴대용: 월 20만원(15일 이내 대여시 월 10만원)
3. 급여 대상자 등록 절차 및 신청 방법
- 대상자 확진: 급여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 등록신청서 발행 의사 및 구비 서류: 내과전문의, 결핵과전문의, 흉부외과전문의(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건강보험 산소치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1부.
- 신청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원본 제출/ 팩스(신분증 사본 첨부)
- 제출서류: 건강보험 산소치료 급여 대상자 등록 신청서 (아래 첨부파일 참고)
- 등록적용일 :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신청)한 경우 등록일을 사실 확인일로
소급/ 90일 경과 후 접수 시 아래와 같이 등록 (방문접수=공단에 방문 신청한 날, 우편 접수=우편 소인 날짜,
팩스 접수= 팩스 접수 된 날짜)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 된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4. 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 ·지급 절차
- 처방전 발급(등록된 급여 대상자)
· 같은 날에 등록신청서와 처방전 동시 발행 가능
· 처방의사: 내과전문의, 결핵과전문의, 흉부외과전문의(소아는 소아청소년과전문의)
· 처방기간: 1회에 1년 이내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기 대여 : 등록된 업소와 표준계약서(공단에 등록된 업소와 환자가 맺은 계약서)
작성
-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방문, 우편)
· 청구기한: 대여일로부터 3년 이내
· 구비서류: 요양비 지급 청구서 (산소치료) 1부/ 산소치료 처방전 1부/ 산소치료서비스 표준계약서 1부/ 세금
계산서 1부(품명, 수량, 단가, 업소명 기재 필수)/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이용절차
이용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등록신청서와 처방전을 발급받는다 →이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뒤 등록 정보를 통보 받는다 → 이용자는 의료기기 공급업소와 표준 계약서 작성 ·계약 후 산소치료기를 대여한다 → 이용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한다.
6. 제출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1부
- 산소치료 처방전 1부
- 산소치료 표준계약서 1부
- 세금계산서 1부(품명, 수량, 단가, 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서류 양식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최종업데이트 : 2023-09-26 20:25:24
본문 내용을 워드파일(doc)로 다운로드 받기 :
카카오톡 1:1 상담 @복지뱅크(카톡에서 아이디 검색후 친구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