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전페이지

복지서비스 찾기

메뉴보기
home 복지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찾기

필요한 서비스를 클릭하고 검색하면 나만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소치료(가정용·휴대용)기기 대여료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호흡기 장애인 중 가정산소치료기. 호흡보조기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대여비를 일정 부분 지원해드립니다.
  • 카카오톡 링크
  • 화면인쇄
  • 메일보내기

1. 지원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만성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가스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결과가 다음의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90일 미만의 신생아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호흡기 장애인의 경우에는 내과적 치료없이 검사를 시행할 수 있음.


1) 동맥혈 가스 검사 

 가) 동맥혈 산소분압이 56mmHg 미만인 경우 

    -동맥혈 산소분압이 56mmHg 미만인 경우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 

      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 

      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2) 산소포화도 검사 

 가)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산소포화도가 89%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2019.07.01.전 호흡기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사없이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



2. 지급 기준 및 기준 금액


  기준 금액 이내 금액으로 대여한 경우 대여금액의 90%,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대여한 경우 기준 금액의 90%를 지급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E)는 기준금액과 실대여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기준금액:  가정용: 월 12만원,  휴대용: 월 20만원(15일 이내 대여시 월 10만원)



3. 급여 대상자 등록 절차 및 신청 방법

 - 대상자 확진: 급여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 등록신청서 발행 의사 및 구비 서류: 내과전문의, 결핵과전문의, 흉부외과전문의(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건강보험 산소치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1부.

 - 신청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원본 제출/ 팩스(신분증 사본 첨부)

 - 제출서류: 건강보험 산소치료 급여 대상자 등록 신청서 (아래 첨부파일 참고)

 - 등록적용일 :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신청)한 경우 등록일을 사실 확인일로 

   소급/ 90일 경과 후 접수 시 아래와 같이 등록 (방문접수=공단에 방문 신청한 날, 우편 접수=우편 소인 날짜, 

   팩스 접수= 팩스 접수 된 날짜)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 된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4. 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 ·지급 절차 

 - 처방전 발급(등록된 급여 대상자)

 · 같은 날에 등록신청서와 처방전 동시 발행 가능

 · 처방의사: 내과전문의, 결핵과전문의, 흉부외과전문의(소아는 소아청소년과전문의)

 · 처방기간: 1회에 1년 이내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기 대여 : 등록된 업소와 표준계약서(공단에 등록된 업소와 환자가 맺은 계약서) 

   작성

 -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방문, 우편)

 · 청구기한: 대여일로부터 3년 이내

 · 구비서류: 요양비 지급 청구서 (산소치료) 1부/ 산소치료 처방전 1부/ 산소치료서비스 표준계약서 1부/ 세금 

   계산서 1부(품명, 수량, 단가, 업소명 기재 필수)/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이용절차


이용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등록신청서와 처방전을 발급받는다 →이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뒤 등록 정보를 통보 받는다 → 이용자는 의료기기 공급업소와 표준 계약서 작성 ·계약 후 산소치료기를 대여한다 → 이용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한다.



6. 제출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1부

 - 산소치료 처방전 1부

 - 산소치료 표준계약서 1부 

 - 세금계산서 1부(품명, 수량, 단가, 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액을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 본인부담금만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공단부담금액)
    • 카드전표 등에 거래내역(품목 등)을 알 수 있는 경우 거래명세서 생략 가능하고, 법인사업장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

 ※제출서류 양식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최종업데이트 : 2023-09-26 20:25:24

본문 내용을 워드파일(doc)로 다운로드 받기 :

카카오톡 1:1 상담 @복지뱅크(카톡에서 아이디 검색후 친구추가)

댓글
작성자 | 비밀번호 |
스팸방지 필터링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