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액을 초과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1종의 경우 매30일간 2만원 초과하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2종의 경우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비급여 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지원내용
1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본인부담금 20,000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지급
2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본인부담금 200,000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지급
※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
※다만,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적용금액 등은 본인부담금 보상 대상제외
※지급금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금하지 않음
신청방법
관할 시·군·구 방문 신청
신청서류
병원비 영수증 지참
지원절차
문의
관할 시·군·구청
최종업데이트 : 2021-06-29 11: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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