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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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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미지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액을 초과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1종의 경우 매30일간 2만원 초과하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2종의 경우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비급여 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구분이미지 지원내용


구분이미지 1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본인부담금 20,000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지급

구분이미지 2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본인부담금 200,000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지급

※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

※다만,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적용금액 등은 본인부담금 보상 대상제외

※지급금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금하지 않음

 


구분이미지 신청방법


관할 시··구 방문 신청



구분이미지 신청서류


병원비 영수증 지참



구분이미지 지원절차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도 시행 절차


 ※ 치매 치료관리 지원사업, 긴급복지 의료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구분이미지 문의


관할 시··구청 

최종업데이트 : 2021-06-29 11: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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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파일다운지원절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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