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1인가구 중장년층의 신체정신건강 통합서비스[2022년 사업폐지]
서비스 대상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연령: 만 40세 이상 ~ 만 64세 (1957년 ~ 1981 출생자)
가구특성: ① 1인가구 중 공공·민간기관 추천자 ② 본인 직접 신청
※ 주민등록등본 상 한부모 신청 가능
우선순위
① 다복동 플러스센터, 구·군 사례관리사 등 공공전달체계에 의해 추천 받은 자
② 등록된 제공기관 등 민간전달체계에 의해 추천을 받은 자
③ 그 외의 자
서비스 내용
신체건강서비스 및 사회참여지원서비스
- 질병예방, 건강관리서비스(밴드운동, 볼 운동)
- 기초체력향상서비스
- 자세교정지원
- 식습관 개선지원(요리프로그램, 영양교육 등)
- 문화여가 체험
- 사회관계망 형성지원
- 연극, 동화극
- 자립지원, 자기개발프로그램, 독서지원프로그램
정신건강서비스
- 1:1 개별상담 또는 집단상담(음악 등 매개)
- 웃음 치료
- 스트레스 힐링 교육
- 레크레이션
월 횟수 (시간)
최소 월 4회 이상
ⓐ 주 1회(월 4회) 회당 120분, 주 2회(월 8회) 회당 60분
ⓑ 1:1 주 1회 회당 60분, 1:2이상 주 1회 회당 90분
월 가격
월 160,000원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1등급 | 월 152,000원(ⓐ회당 40,000 / ⓑ회당 38,000 )원 | 월 8,000원(ⓐ회당 1,000원 / ⓑ회당 2,000원) |
2등급 | 월 144,000원(ⓐ회당 18,000원 / ⓑ회당 36,000원) | 월 160,000원(ⓐ회당 2,000원 / ⓑ회당 8,000원) |
3등급 | 월 136,000원(ⓐ회당 1,7000원 / ⓑ회당 34,000원) | 월 240,000원(ⓐ회당 3,000원 / ⓑ회당 6,000원) |
※ 1등급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한부모 가족(한부모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
2등급 : 기존중위소득 120%이하 중 1등급이 아닌자
3등급 :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 160%이하
제공 장소
기관방문
서비스 문의
부산사회서비스지원단 ☎ 051) 714-2008
최종업데이트 : 2022-01-12 13: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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