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지원대상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연령기준
- 출생연도기준 만 9세~만 24세 (연을 기준으로 만나이 산정)
- 2023년 기준 1999.1.1~2014.12.31 출생자
- 만 24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지원내용
- 보건위생물품(생리대) 구매비용 지원
- 바우처 포인트 지원
('22.1~6월) 월 12,000원 / ('22.7~12월) 월 13,000원으로 추가 지원 됨.
* 2022년 하반기 바우처 단가인상으로 인한 추가지원 실시
- 바우처 생성주기: 반기 (1월.7월) 생성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 (만19~24세 여성청소년은 '22년 5월부터 지원)
- 만 9세에서 만 24세 여성청소년에 대해 최대 16년(192개월) 지원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을 주 양육하는 분(부모님 등)이 신청(원칙)
* 부모의 사정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의 범위: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 부모,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및 후견인이 없는 청소년을 실절적으로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 청소년의 주거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및 어플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신청 가능
신청기간 :상시접수
※ 단, 12월은 12월 14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는 12월 15일까지 기발급되어있어야함.)
이용방법
- 신청인 또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탐폰 등)을 자유롭게 구매 가능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 카드사별로 이용가능한 온라인 유통점, 오프라인 유통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세한 내용 바로보기
최종업데이트 : 2023-01-27 11: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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