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서비스대상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만19세 이상)
| 2023년 대상자 선정 기준 | ||||||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1,038,946원 초과 2,077,897원 이하 | 1,728,077원 초과 3,456,155원 이하 | 2,217,408원 초과 4,434,816원 이하 | 2,700,482원 초과 4,434,816원 이하 | 3,165,344원 초과 6,330,688원 이하 | 3,613,991원 | 4,053,758원 |
※ 1인 증가시마다 최소값은 439,767원 씩, 최대값은 879,534원 씩 증가
※ 소득인정액은 '2020년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에 정해진 표준안 방법으로 평가·산정
- 보장가구 (조사범위) :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사는 2촌이내의 가구원, 단 부부 및 30세 미만 미취업 미혼자녀는 동일 주거와 관계없이 포함
-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보장기관 확인소득 및 사적이전소득, 부양비도 적용하지 않음
※ 자격제한
- 대여 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 여신취급 제한자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
서비스 내용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내(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보증대출: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요건: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보증인 1인당 1,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5,000만원 이하(담보범위 내)
대여이자: 20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까지: 금리 최고 연3.0% / 20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 금리 최고 연2.0%
대여기관 : 국민은행 지점
상환방법: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대여목적: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불가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 방문
- 시군구, 읍변동
대여절차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출서류를 갖추어 신청(예산 범위 내에서 연중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1부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각 1부 : 다운받기
( 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은 경우 사업계획서 대신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등,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는 필요)
- 소득·재산신고서 : 다운받기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 : 다운받기
-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애인등록증)
(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자치구는 신청인의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검토 및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금융기관에 대여 추천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및 최종 대출결정
※ 대여기관: 국민은행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등의 사유로 대출이 제한되거나 희망액보다 감액 대출될 수 있음
※ 자금 대여일로부터 2개월 후 사업계획 추진 상황을 최초 점검하며, 6개월 경과 후부터 연1회 이상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합니다.
※ 대여신청 당시 목적대로 자립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여한 자립자금이 회수됩니다.
관련규정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조~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32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최종업데이트 : 2023-04-07 21: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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