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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 장애인에게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장애인의 생업기반 조성 및 직업생활 이동편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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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미지  서비스대상

구분이미지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만19세 이상)

 

2023년 대상자 선정 기준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038,946 초과

2,077,897 이하

1,728,077 초과

3,456,155 이하

2,217,408 초과

4,434,816 이하

2,700,482 초과

4,434,816 이하

3,165,344 초과

6,330,688 이하

3,613,991
초과
6,330,688
이하 

4,053,758
초과
8,107,515
이하 

※ 1인 증가시마다 최소값은 439,767원 씩, 최대값은 879,534원 씩 증가

※ 소득인정액은 '2020년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에 정해진 표준안 방법으로 평가·산정

   - 보장가구 (조사범위) :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사는 2촌이내의 가구원, 단 부부 및 30세 미만 미취업 미혼자녀는 동일 주거와 관계없이 포함

   -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보장기관 확인소득 및 사적이전소득, 부양비도 적용하지 않음

※ 자격제한

   - 대여 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 여신취급 제한자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

 

구분이미지  서비스 내용

구분이미지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내(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보증대출: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요건: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보증인 1인당 1,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5,000만원 이하(담보범위 내)

구분이미지  대여이자: 20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까지: 금리 최고 연3.0% / 20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 금리 최고 연2.0%

구분이미지  대여기관 : 국민은행 지점
구분이미지  상환방법: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구분이미지  대여목적: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불가

구분이미지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구분이미지  신청방법: 방문

  - 시군구, 읍변동

구분이미지 대여절차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출서류를 갖추어 신청
(예산 범위 내에서 연중 신청)


구분이미지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1부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각 1부  :  다운받기 
  ( 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은 경우 사업계획서 대신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등,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는 필요)

- 소득·재산신고서 :  다운받기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 :  다운받기 
-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애인등록증)
   (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자치구는 신청인의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검토 및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금융기관에 대여 추천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및 최종 대출결정
※ 대여기관: 국민은행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등의 사유로 대출이 제한되거나 희망액보다 감액 대출될 수 있음
자금 대여일로부터 2개월 후 사업계획 추진 상황을 최초 점검하며, 6개월 경과 후부터 연1회 이상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합니다.
※ 대여신청 당시 목적대로 자립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여한 자립자금이 회수됩니다.

구분이미지 관련규정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조~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32조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구분이미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최종업데이트 : 2023-04-07 21: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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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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