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식사영양관리서비스
서비스 대상 (세가지 모두 충족 시 신청가능)
소득: 제한 없음
연령: 만 65세 이상 (1958년(포함) 이전 출생자)
가구특성: 거동불편, 신체기능 저하 등으로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우며, 돌봐줄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여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노인
★ 재신청 가능 여부 : 재신청 가능(1회)
우선순위
① 통합돌봄 정책대상 중 돌봄주택(공유주택, 노인돌봄주택, 중간시설) 거주자
② 요양병원(시설)에서 30일 이상 입원(입소) 후 퇴원(퇴소)하여 지역사회로 복귀한 대상
③ 수술·입원 후 퇴원하여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대상
※ 1순위는 돌봄주택 거주자, 2순위 ~ 3순위는 돌봄주택 미거주자로 우선순위 구분
※ 가장 높은 우선순위 입증서류 1건만 제출, 읍·면·동 확인 가능한 서류(없음)
서비스 내용
1. 식사지원 : 사전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식사 제공
종류 | 구성 | 형태 및 주의 사항 | 제공 유형 |
일반식 | 저염, 저당, 소화용이, 다양한 식품군 구성 | 밥의 형태 | 식당 배식 도시락 배달 |
반찬의 크기, 익힘 정도 | |||
치료식 | 당뇨식, 만성신부전식, 연하장애식 등 질환이 확인되고 식사요법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경우 | 알레르기원 식품 | |
약물로 인한 금지 식품 |
2. 영양관리 서비스
- 사전검사에 근거한 식사 제공 및 모니터링, 영양상담 교육, 타 분야 연계 프로그램 실시
* 영양 판정 -> 영양 진단 -> 영양 중재 -> 모니터링 및 평가
- 영양중재 내용
* 식사제공 및 모니터링 : 식사 제공에 대한 섭취 수준 및 신체 변화 추적, 지속적인 식사 계획 관리
* 영양상담 : 근본적인 식생활문제 파악 및 해결 방안 제시
* 영양교육 : 식생활 지식 습득 및 행동 변화 유도
* 타 분야 연계 : 돌봄 연계를 통해 식사, 영양관리 효과를 극대화
월 횟수 (시간)
1. 주 6회(월24회), 1식+간식 2회(60분) : 식사 지원
2. 월 1회(상시) : 영양관리 서비스
월 가격
① 2022년 8월 이후 선정 · 2023년 신규 이용자 : 월 225,000원
② 2022년 7월 이전 기존 이용자 : 월 200,000원
2022년 8월 이후 선정·2023년 신규 이용자 | |||
등급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등급별 소득기준 |
1등급 | 월 175,000원 | 월 50,000원 |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한부모가족(한부모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
2등급 | 월 155,000원 | 월 70,000원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중 1등급이 아닌자 |
3등급 | 월 125,000원 | 월 100,000원 |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인 자 |
※ 22년 8월 이후 : 가정배달 이용 시 배송료 별도 징구 10,000원/월(500원/회)
2022년 7월 이전 기존 이용자 | |||
등급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등급별 소득기준 |
1등급 | 월 160,000원 | 월 40,000원 |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한부모가족(한부모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
2등급 | 월 140,000원 | 월 60,000원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중 1등급이 아닌자 |
3등급 | 월 100,000원 | 월 100,000 |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인 자 |
※ 22년 7월 이전 : 가정배달 이용 시 배송료를 징구할 수 있음
◎ 결제원칙: 월 결제 방식
제공 장소
혼합형(재가방문서비스+기관방문서비스)
서비스 문의
부산사회서비스지원단 ☎ 051) 714-2008
최종업데이트 : 2023-09-19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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