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1. 지원 대상
●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장소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 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2. 지원 내용
출산비용 25만원 지원
3. 이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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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관련 서류 제출 ▶ 자격요건 확인 ▶ 출산비 지급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
4. 제출 서류
● 요양비지급청구서
●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출산확인서
● 신분증 사본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최종업데이트 : 2023-11-26 22: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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