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엽산제 지원
1. 지원 대상
거주지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2. 지원 내용
- 임신일로부터 12주(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3개월분)
- 엽산제는 의약품을 제공
3. 지원방법
-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1인 1개월분 기준 3개월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태아 임산부(하루 1mg 엽산섭취 필요)에게 추가수량 지원 가능
※ 직장 등의 사유로 임산부가 희망하는 경우, 최대 3개월분 일시 지급 가능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신을 준비 중인 여성에게 지원 가능
- 엽산제 지원시 약전 등에 따른 복용법 및 주의사항 안내
- 엽산제 지원시 약사법에 의해 의약품의 유통 판매가 엄격히 제한되고,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여할 수 없으며,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
- 엽산 함유량이 표시된 엽산제 구입
- 엽산제 지원 시 모자보건수첩 활용 및 산전 진찰 실시 여부 등 산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한 분만·양육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 실시
4. 이용 절차
제출 서류 지참 후, 거주지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
5. 제출 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6. 문의처
거주지 보건소
최종업데이트 : 2022-07-29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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