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
1. 서비스 대상
- 정신과전문의 진단 인정자
-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자로 본인이 시설 입소를 원하는 자
-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 보호의 무자가 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자
-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 구청장ㆍ군수가 보호의무자가 되는 자
2. 서비스 내용
- 상담,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재활프로그램, 영양지원서비스, 정신재활교육 및 사회적응훈련, 여가생활프로그램 등
3. 구비서류
- 정신요양시설 입소신청(동의)서4. 입소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입소료 무료
- 기타 입소자는 소정의 월 입소 비용을 부담
5. 입소절차 및 이용 방법
- 각 기관 홈페이지 방문 확인 및 전화 문의
최종업데이트 : 2023-05-31 11: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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