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1. 개요
● 정의
장애아동복지 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 (단, 미취학장애아 9명 이상 포함)를 보육하는 시설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로서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건비 지원을 승인한 시설
※보건복지부장관 인건비지원 미승인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없음 (치료사, 취사부, 차량운영비 지원대상 아님)
● 반편성 기준(지정시설 공통적용)
- 장애아의 연령,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반을 편성·운영하고, 12세까지 입소 가능
- 통합보육을 위하여 정원 범위 내에서 40%까지 비장애아를 보육할 수 있음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서 비장애아를 보육하는 경우에 비장애아 유아 보육현원이 9명 미만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내 수급상황(인근 지역 여유 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세반과 유아반 혼합 보육 가능(이 경우, 교사대 아동비율은 2세반 기준으로 적용하고 누리과정을 적용해야 함)
● 보육교사 등 배치
- 장애아 3인당 1인,3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교사 2인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로 배치해야 함)
- 교사 2인중 1명은 반드시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배치하되, 장애아 전담보육교사 대신 특수교사로도 배치가능
- 방과 후 장애아의 교사 대 아동비율도 1:3이 원칙
- 장애아의 교사 대 아동비율은 1:3이 원칙이나, 장애아동의 빈번한 입·퇴소 등을 감안하여 3개반당 1개반에서 반당 1인의 초과보육 가능(단, 종일반과 방과후반은 분리하여 적용)
2. 입소대상
발달 지체 또는 장애를 가진 취학 전 아동
3. 입소절차
내관 또는 전화상담 > 사회진단평가 > 입소대기
4. 입소시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혹은 병원진단서(만 5세 이하 미등록 아동의 경우)
● 입학원서 및 입학신청서(각원 소정양식)
● 취학연령: 취학유예확인서
※ 기간 별 필요 구비서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최종업데이트 : 2023-11-26 23: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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