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홈(노후 공공 임대주택 시설 개선, 주택지원사업)
1. 지원대상
● 개별단위지원: 단독주택(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 공동주택 소유자(기존-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 등, 신축-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마을단위지원: 일반마을(최소 행정구역단위 내 10가구 이상) 또는 테마마을 (동일 구·군 내 50가구 이상) 중 부산시의 추천을
받은 마을
2. 제출서류
● 개별단위지원: 주택지원사업 보조금지원신청서 1부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승인 확인 증빙서류, 표준설치계약서 사본 포함
● 마을단위지원: 마을단위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부
3. 지원내용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일부를 정부와 부산시가 지원하는 사업(국가보조금+부산시보조금+자부담)
4. 지원(신청)절차
시·군·구 및 LH공사로 방문 신청
문의처
관할 시군구/국토교통부(☎1599-0001)
최종업데이트 : 2022-12-25 17: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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