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할인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 하는 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다. “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 가정, 조손가정
마.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선돌봄이 차상위 가구 결정통지”를 받은 가구
● 다자녀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단,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2. 지원내용
대상자 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 도시가스에 대해 할인
3. 신청방법
● 장애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자활사업, 본인부담, 장애수당, 한부모가정, 우선돌봄)
: 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방문 및 우편, FAX 신청
● 국가유공자(1~3급), 5.18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및 유족,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방문 및 우편, FAX 신청
4. 신청서류
신청서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5. 신청기간
연중
6. 요금경감대상자의 의무
경감대상자는 이사/사망/자격변동에 따른 수급해지 등 변동사항 발생 시 도시가스회사에 반드시 통보하셔야 합니다.
변동사항 통보누락에 의해 부당하게 경감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셔야 합니다.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전자정부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경감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자격상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해지처리 할 수 있습니다.
● 할인내용
구분 | 취사난방용 | 취사용 | ||||||||
동절기(12월 ~3월) | 동절기제외(4월 ~ 11월) | |||||||||
계 | 도매 | 소매 | 계 | 도매 | 소매 | 계 | 도매 | 소매 | ||
에너지 이용권 미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 148,000 | 148,000 | 7,200 | 9,900 | 7,920 | 1,980 | 1,680 | 1,180 | 500 |
주거급여 | 148,000 | 144,400 | 3,600 | 4,950 | 3,960 | 900 | 840 | 590 | 250 | |
교육급여 | 148,000 | 146,200 | 1,800 | 2,470 | 1,980 | 490 | 420 | 290 | 130 | |
차상위계층 | 148,000 | 144,400 | 3,600 | 4,950 | 3,960 | 900 | 840 | 590 | 250 | |
에너지 이용권 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 86,000 | 78,800 | 7,200 | 9,900 | 7,920 | 1,980 | 1,680 | 1,180 | 500 |
주거급여 | 86,000 | 82,400 | 3,600 | 4,950 | 3,960 | 990 | 840 | 590 | 250 | |
교육급여 | 86,000 | 84,200 | 1,800 | 2,470 | 1,980 | 490 | 420 | 290 | 130 | |
차상위계층 | 86,000 | 82,400 | 3,600 | 4,950 | 3,960 | 990 | 840 | 590 | 250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72,000 | 64,800 | 7,200 | 9,900 | 7,920 | 1,980 | 1,680 | 1,180 | 500 | |
국가유공자 | 72,000 | 64,800 | 7,200 | 9,900 | 7,920 | 1,980 | 1,680 | 1,180 | 500 | |
독립유공자 | 72,000 | 64,800 | 7,200 | 9,900 | 7,920 | 1,980 | 1,680 | 1,180 | 500 |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 18,000 | 16,200 | 1,800 | 2,470 | 1,980 | 490 | 420 | 290 | 130 | |
다자녀가구 | 18,000 | 16,200 | 1,800 | 2,470 | 1,980 | 490 | 420 | 290 | 130 |
문의사항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 1577-0900(www.motie.go.kr)
한국도시가스협회 : 02-554-7721(www.citygas.or.kr) 및 해당지역 도시가스 회사
최종업데이트 : 2023-12-26 13: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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