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Dream의 지문 등 사전등록제
사업내용
미리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
지원대상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장애인, 치매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
신청방법
안전Dream 사이트(www.safe182.go.kr) 신고방법 ☞ 사전등록 신청 바로가기
경찰청 안전 Dream 홈페이지 접속 → 사전등록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이동 → 아동 등의 정보 상세히 입력(사소한 것이라도 상세히 입력)/ 사진파일 첨부(가장 최근 사진 중 선명한 것) → 보호자가 아동 등을 대동하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 를 방문하여 지문을 채취한 후 사전신고증 교부받기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방문 신고 방법
보호자가 아동 등을 대동하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방문 → 신청서 작성 → 지문 채취 및 사진 촬영 → 담당 경찰관이 시스템이 자료 입력 후 사전신고증 교부 받기
안전 Dream 앱 신고 방법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안전드림을 검색 한 후 '안전드림-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지...'앱을 설치 → 앱을 실핸 한 후, 지문 사전 등록을 선택 → 사전등록 신청 가능 안내사항 확인 → 개인정보 이용동의 진행 → 휴대폰 본인 인증 진행 → 추가 버튼을 선택하여 아동 사진과 지문, 아동 정보 및 특성 등을 입력
어린이집, 유치원 방문 신고 방법(한시적)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아이들편으 통해 신청서를 전달 → 집에서 신청서 작성 후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제출 → 어린이집, 유치원에 등록 담당자가 방문하여 사전등록 진행 → 등록 완료 후 아이들 편을 통해 사전신고증 교부 받기
구비서류 (치매안심센터 등록시 해당됨)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보호자 신분증, 치매환자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치매안심센터 외 등록: 경찰청(☎182) 문의
※ 치매안심센터 등록일 경우, ‘아동등 사전등록 신청서’ 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등록 불가
※ 주민등록등·초본 제출일 경우,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가족 관계가 확인되어야 함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정확한 치매환자임을 판단 가능한 서류로 대체 가능
(ex: 치매질병분류코드와 치매치료제가 명시된 대상자의 처방전 등)
신청기간
연중 신청
최종업데이트 : 2022-12-23 1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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