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
1. 지원대상
젊음층(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 · 군 포함)의 산단근로자
* 취업준비생(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및 중퇴 2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입주전까지 결혼예정) 포함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계층 | 입주자격 | |
일반사항 | 소득기준 |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본인 · 부모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 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
청년 및 사회 초년생 |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이거나 예술인 또는 직장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의 합이 5년 이내이며,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해당세대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본인은 80%이하) |
신혼부부 |
· 혼인합산기간이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
예비부부 | · 신청인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 혼인을 계획 중인 무주택자 | |
고령자 |
무주택(1년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
해당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1년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
- |
산단 근로자 | 해당 주택건설(연접)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등에 재직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
● 2021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
- 소득 : 3인기준 6,030,160원
- 자산
· 대학생(본인) : 총자산 7,2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 총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그 외 :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무주택·소득·자산조회 범위인 ‘해당 세대’는 신청자격별로 상이하므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조
※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등은 21년 4월말 기준이며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필히 확인해야 함
● 입주계층별 공급비율 : 젊은층 80%, 취약 · 노인계층 20%
(산업단지형은 산단근로자 대학생 · 청년 · 신혼부부 90%, 고령자 10%)
2. 주택규모
● 전용 60㎡이하
3. 임대기간
● 2년단위로 계약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4. 임대조건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
5. 최대 거주기간
입주자격 |
최대거주기간 |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 |
6년 |
신혼부부·창업지원주택 |
무자녀(6년), 자녀1명이상(10년) |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기존거주자 |
20년 |
6. 신청방법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후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
- 현장접수: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 신청(공인인증서 필수)
※ LH공사 홈페이지(apply.lh.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문의처
· 자격진단, 모집지구 안내 (https://www.myhome.go.kr/hws/portal/dgn/selectSelfDiagnosisIntroView.do)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임대주택 포털 바로가기
· LH공사(☎1600-1004), SH공사(☎1600-3456) (www.lh.or.kr)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최종업데이트 : 2022-12-25 14: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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