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의료급여
1. 의료급여란?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
(진찰, 검사, 치료 등)을 제공해주는 급여
2.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에게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① 1종 수급권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타법적용자,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만,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② 2종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3.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 중위소득 40% 이하 (2023년 기준)
가구 수 | 선정기준 |
1인 가구 | 831,157원 |
2인 가구 | 1,382,462원 |
3인 가구 | 1,773,927원 |
4인 가구 | 2,160,386원 |
5인 가구 | 2,532,275원 |
6인 가구 | 2,891,193원 |
7인 가구 | 3,243,006원 |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1,813원씩 증가(8인가구: 3,594,819원)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4. 지원내용
* 의료비 -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
- 본인부담 비용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금 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5. 신청방법
-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6.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최종업데이트 : 2023-01-27 11: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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