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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시설장비무상지원

장애인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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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2. 지원내용

지원대상시설

지원비율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 등의
통근용 승합 자동차구입비

(장애인근로자수는 최소 10명 이상이어야하며,

장애인근로자수 산정은 사업장별로 함)

4천만 원 한도 

(2년간 고용유지, 5년간 기존용도대로 사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설치·구입·수리비 

소요비용이 1천만원 이하시 : 전액지원,

1천만 원 초과시 : 1천만원+1천만원 초과금액의2/3(만원이하 절사) 지원

재택근무에 필요한 작업장비의 설치·구입·수리비

  - 작업장비의 범위 : 정보통신기기, 사무용가구

  - 수리비 : 지원품목의 A/S기간 종료시점부터 사후관리기간 내,

  년 1회에 한하여 사업주당 500만원 이내

   * 공단 근로지원부에서 무상임대·지원하는 장비는 지원불가

사업주당 3천만원 한도

[장애인근로자 1명당 3백만원 한도,

신규고용조건(채용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다)]

※ 기존 지원되었던 장애인용 작업장비·공구는 보조공학기기지원 사업으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품 내에서 신청 가능)


3. 지원한도

- 한 사업주당 3억 원 한도 내에서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천만 원(중증장애인은 1명당 1천 5백만 원)이내에서 지원합니다.

※ 무상지원금 지급 신청 시 사후관리기간(2년) 동안 지원금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의무제출


4. 신청서류

- 신청시기: 연중 수시(지사별 예산 소진시 까지)

-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


 

5. 제출서류 바로가기

 

- 장애인 고용사업주 융자·지원신청서
- 무상지원금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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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의처

 

공단지사(☎1588-1519), 부산지사(☎051-640-9800)

최종업데이트 : 2022-07-29 21: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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