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시설장비무상지원
1. 신청자격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2. 지원내용
지원대상시설 |
지원비율 |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 등의 (장애인근로자수는 최소 10명 이상이어야하며, 장애인근로자수 산정은 사업장별로 함) |
4천만 원 한도 (2년간 고용유지, 5년간 기존용도대로 사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요비용이 1천만원 이하시 : 전액지원, 1천만 원 초과시 : 1천만원+1천만원 초과금액의2/3(만원이하 절사) 지원 |
재택근무에 필요한 작업장비의 설치·구입·수리비 - 작업장비의 범위 : 정보통신기기, 사무용가구 - 수리비 : 지원품목의 A/S기간 종료시점부터 사후관리기간 내, 년 1회에 한하여 사업주당 500만원 이내 * 공단 근로지원부에서 무상임대·지원하는 장비는 지원불가 | 사업주당 3천만원 한도 [장애인근로자 1명당 3백만원 한도, 신규고용조건(채용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다)] |
※ 기존 지원되었던 장애인용 작업장비·공구는 보조공학기기지원 사업으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품 내에서 신청 가능)
3. 지원한도
- 한 사업주당 3억 원 한도 내에서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천만 원(중증장애인은 1명당 1천 5백만 원)이내에서 지원합니다.
※ 무상지원금 지급 신청 시 사후관리기간(2년) 동안 지원금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의무제출
4. 신청서류
- 신청시기: 연중 수시(지사별 예산 소진시 까지)
-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
5. 제출서류 ☞ 바로가기
- 장애인 고용사업주 융자·지원신청서
- 무상지원금 지급 신청서
6. 문의처
공단지사(☎1588-1519), 부산지사(☎051-640-9800)
최종업데이트 : 2022-07-29 21: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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