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검진사업
1. 지원대상
- 선별검사 대상자 : 치매안심센터 주소지 관할 거주 만 60세 이상으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 그 외,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저소득 주민 우선 검진)
- 진단검사 대상자: 선별 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자/ 선별검사 결과 '정상' 이나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인지저하 의심군)
- 감별검사 대상자: 치매 진단검사 결과가 치매인자
*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 가능
2. 검진결과에 따른 조치
- 선별 검사
· 치매안심 통합관리시스템에 결과 등록 → 서면, 전화 혹은 설명으로 검진 결과 통보 : 정상은 2년 후 선별검사 재실시 및 치매예방교실 제공, 인지저하는 진단검사 실시
- 진단 검사
· 치매안심 통합관리시스템에 결과 등록 → 협력의사가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 진단을 내리고 최종적인 결과를 직접 설명, 필요한 경우 가족에게도 대면 또는 전화로 설명: 치매는 감별 검사 실시, 경도인지장애는 1년 후 진단검사 재실시 및 인지강화교실 연계 및 정보 제공, 정상은 2년 후 선별검사 실시 및 치매예방교실 제공
- 감별 검사
· 치매안심 통합관리시스템에 결과 등록 → 협약병원 진료의사가 직접 설명: 치매는 치매지원서비스 안내, 경도인지장애는 1년 후 진단 검사 실시 및 인지강화교실 제공, 정상은 2년 후 선별검사 실시 및 치매예방교실 제공
3. 치매검사비 지원
- 대상자 선정 기준
· 협약병원에서 진단 검사 또는 감별 검사가 필요한 자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 가능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 기준(만 60세 이상)과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충족하는 자
4. 지원(신청)절차
- 검진비용 청구
· 협약병원의 검사결과 통보 및 검진비용 청수는 월별로 계산
- 검진비용 지급절차
· 치매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실시한 협약병원에서 검진내역을 검진결과지 (보건소 별도서식)를 제출하여 검진비용을 신청
· 협약병원 비용 청구 시 개인별 진료내역을 첨부해야하며, 보건소 담당자는 내역에 따른 비용 지급(인당 정액 지급은 지양함)
· 해당 보건소는 협약병원과 매월 협의된 지정 일에 치매 진단검사비 및 감별 검사비 지급
※ 예산의 조기집행 및 집행현황 파악을 위하여 협약병원과 협약 시 사후 일괄 지급하는 방법은 지양
5.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중앙치매센터 ☎1666-0921 https://www.nid.or.kr/main/main.aspx
-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최종업데이트 : 2023-04-29 14: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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