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1.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 등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구분 | 회차별 지원액(6개월 단위) | 1년 지원금액 |
우선지원 대상기업 | 360만원 | 720만원 |
대규모기업 | 180만원 | 360만원 |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3. 지원한도
-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소수점 이하 절사)
※ 연도중 보험관계가 새로 성립한 경우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피보험자수 기준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명까지만 지원
※ 피보험자수가 1명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
4. 지원대상 프로그램
1)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3)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4)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 학교 (여성가족부)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 (법무부)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고용노동부)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9)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보건복지부)
10)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및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국방부, 국가보훈처)
1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 (고용노동부)
12)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프로그램
1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고용노동부)
14) 고용위기지역 이직자 (고용노동부)
15)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자 (고용노동부)
16) 40대 일자리 지원프로그램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17) 청년도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5.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유선전화) :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create/list7.do
최종업데이트 : 2023-03-12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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