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전페이지

복지서비스 찾기

메뉴보기
home 복지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찾기

필요한 서비스를 클릭하고 검색하면 나만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한무보가족이나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카카오톡 링크
  • 화면인쇄
  • 메일보내기

구분이미지 지원대상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 ①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②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구분이미지 선정기준 

-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비급여)


구분이미지 지원내용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 생계급여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동일하게 지원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 생계급여 지원받는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8.3만원

생활보조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조손가족 포함)

가구당 월 5만원 


 


구분이미지 이용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바로가기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구분이미지 전화문의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 여성가족부 02-2100-6000

최종업데이트 : 2023-01-05 17:26:23

본문 내용을 워드파일(doc)로 다운로드 받기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카카오톡 1:1 상담 @복지뱅크(카톡에서 아이디 검색후 친구추가)

댓글
작성자 | 비밀번호 |
스팸방지 필터링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