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 ①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②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선정기준
-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비급여)
지원내용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
아동양육비 |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 생계급여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동일하게 지원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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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아동양육비 |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 생계급여 지원받는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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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8.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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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조금 지원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조손가족 포함) |
가구당 월 5만원 |
이용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바로가기
전화문의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 여성가족부 02-2100-6000
최종업데이트 : 2023-01-05 17: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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