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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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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에게 지원

 선정기준 
     ○ 기저귀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특정질병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 서비스 지원 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3개월 주기로 생성)
   *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예) 출생일 기준 4개월째 날 부터 5개월째 날의 전 날 사이에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총 20개월분의 금액 지원


 서비스 내용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 기저귀: 월 9만원
   ○ 조제분유: 월 11만원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시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기 발급필수
     - 최종 지원대상 판정 결과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셨더라도 관활 보건소에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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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정보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최종업데이트 : 2024-01-30 15: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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