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1. 지원대상
- (등록기준) 만 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을 지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 (욕구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
2. 서비스 내용
-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 시, 중앙 및 지역발달자앵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20만원, 최대 월 50만원 지원
*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 상한 제한 없음
3.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 지원대상자의 가족,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 주민센터 등
- 신청장소: 지원대상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 후견심판청구,후견인 활동 지원 및 감독 주체는 피후견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시,군,구
- 신청기간: 연중
-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최종업데이트 : 2025-04-11 12:19:13
본문 내용을 워드파일(doc)로 다운로드 받기 :
카카오톡 1:1 상담 @복지뱅크(카톡에서 아이디 검색후 친구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