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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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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등록기준) 만 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을 지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 (욕구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


2. 서비스 내용

 -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 시, 중앙 및 지역발달자앵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20만원, 최대 월 50만원 지원

 *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 상한 제한 없음


3.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 지원대상자의 가족,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 주민센터 등

 - 신청장소: 지원대상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 후견심판청구,후견인 활동 지원 및 감독 주체는 피후견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시,군,구

- 신청기간: 연중


-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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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 바로가기

최종업데이트 : 2025-04-11 12: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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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타확인 25.04.15
    2.서비스내용 부분에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오타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지역발달자앵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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