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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 목발 지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지팡이, 목발을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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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미지  서비스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제외대상) 타법령에 따라 보조기기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 국가유공자, 산업재해대상자, 장기요양수급자 등)
  • 체납보험료로 인한 급여제한자, 출국이나 시설수용 등으로 급여정지 상태인 경우

구분이미지  세부내용 
  • 지팡이, 목발 지급기준
- 보조기기 처방 불필요
- 급여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보행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 세부 확인사항
- (보조기기 구입)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구입 가능
- (보조기기 검수) 검수 불필요

구분이미지  제공방법
  • 급여 청구자격 및 기간
- (청구 자격) 수급자, 수급자의 가족 또는 보조기기 판매업자
- (청구 기간) 보조기기 구입일로부터 3년
※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개정('21.6.30.시행)으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보조기기 판매업자도 보조기기 급여비 청구 가능
  • 신청방법
- (방문) 구비서류 지참 후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 (팩스) 공단 지사 팩스로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요양기관정보마당(급여보장포털)→보조기기 등록 판매업소에서만 신청 가능
    • (경로) 요양기관정보마당 > 장애인보조기기 > 장애인보조기기청구 > 장애인보조기기급여비청구 신청
※ 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하므로 지사로 신청 바랍니다.
  • 수급내역 및 내구연한 종료일 확인방법 ?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홈페이지: 민원서비스>서비스찾기>현금급여 지급내역 조회/신고
- (유선) 공단 고객센터 전화상담(1577-1000)

구분이미지  구비서류 
  • 보조기기 급여 지급 청구서
  • 구매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구분이미지  유의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지팡이 급여가 제한됩니다.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내역에 지팡이(복지용구) 구입이력이 있는 경우, 내구연한 종료 시까지 급여가 제한됩니다.
  • - 보조기기 구매 전 품목별 중복지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업데이트 : 2025-04-11 16: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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