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교육급여
교육급여란?
-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3년 기준)
가구원수 |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 1,038,946원 |
2인 가구 | 1,728,077원 |
3인 가구 | 2,217,408원 |
4인 가구 | 2,700,482원 |
5인 가구 | 3,165,344원 |
6인 가구 | 3,613,991원 |
지원내용
지원항목 | 지급대상 | 지원금액 | 지원금액 | 비고 | 지급방법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331,000원 | 415,000원 | +84,000원 | 연 1회 지급 |
중학생 | 466,000원 | 589,000원 | +123,000원 | ||
고등학생 | 554,000원 | 654,000원 | +100,000원 | ||
교과서대 | 고등학생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연 1회 지급 | ||
수업료 및 입학금 | 고등학생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내 온라인 신청 * 공인인증서 필요
필요서류 (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용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필수 신청서)
②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확인서, 소득 ·재산확인서,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등(구비 서류, 필요시)
문의
보건복지 상담센터 (국번없이 ☎ 129)
최종업데이트 : 2023-01-27 11: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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