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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교육급여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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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미지  교육급여란?

       -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분이미지  지원대상

     구분이미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구분이미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3년 기준)


가구원수

중위소득 50%

1인 가구

1,038,946

2인 가구

1,728,077

3인 가구

2,217,408

4인 가구

2,700,482

5인 가구

3,165,344

6인 가구

3,613,991


구분이미지  지원내용


지원항목

지급대상 

지원금액
(2022)

지원금액
(2023)

비고
(21년대비)

지급방법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

331,000 

415,000

+84,000

1회 지급

중학생

466,000 

589,000

+123,000

고등학생

554,000 

654,000원

+100,000

교과서대

고등학생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1회 지급

수업료 및 입학금

고등학생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입학금은 입학시

 1,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구분이미지  신청방법

      구분이미지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구분이미지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내 온라인 신청 * 공인인증서 필요   

      구분이미지 필요서류 (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용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필수 신청서)

         ②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확인서, 소득 ·재산확인서,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등(구비 서류, 필요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구분이미지  문의

      구분이미지 보건복지 상담센터 (국번없이 ☎ 129)

최종업데이트 : 2023-01-27 11: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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