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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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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입양특예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자앵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장애 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에 대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 (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2. 선정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만 18세까지 지원

※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만 18세까지 지원하고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금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휴학생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증명서 첨부)

 - 입양 당시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인해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단, 해당 아동이 지원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 중단)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은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담당의사와 합의 후 결정


3. 서비스내용

○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 본인 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13.1.1부터 적용).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 장애인 보조기구 : 2024 장애인복지사업안내(2권) 장애인보조기기 교부품목,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사업 품목 참고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4.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 사실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장애 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치료비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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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2.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바로가기

최종업데이트 : 2025-04-11 17: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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