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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학비 지원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비/교육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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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미지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참고] 중위소득 기준 환산표(단위: 원/ 2022년 기준)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선정기준

 - /도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학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에 따라 지원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다음의 자격을 보유하면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에 해당하므로 학비를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

-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내외 등)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합니다. 

 -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비를 지원합니다.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의 경우에도 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를 보조 받고 있는 경우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어 학비 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경우


구분이미지  지원 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80만원 이내)

- 인터넷통신비(연 23만원 이내)

- PC(예산 범위내 선정기준 적합)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초등학생 11만원, 중학생 12만원, 고등학생 13만원)

- 학비 및 교과서대(무상교육 제외 학교 학생에 해당)


구분이미지  신청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인터넷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복지로)


※ 집중신청기간 : 2023. 03. 02(수) ~ 03.18.(금)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교육급여와 동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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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 1544-9654

- 부산광역시교육청 ☎ 051-860-0561~2 

최종업데이트 : 2023-03-26 12: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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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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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연 23.11.13
    특목고 학생도 지원을 받을수 있나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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