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부 초기지원
1. 지원대상
미혼모·부 가족 등
2.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 및 주변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 경제적 지원이 긴급한 청소년 미혼모·부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
-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미혼모·부자 가구
- 재가 미혼모·부 등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지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통해 미혼모·부 확인절차를 거친 후 지원
3. 지원내용
● 출산 및 양육지원
- 병원비 지원 :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예방접종비 등 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
※병원비는 의료급여 대상인 기초수급권자(차상위계층 포함)에게 지원 불가하나, 비급여부분에 한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필품 : 분유, 기저귀, 계절에 따른 내의·겉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
-> 연간 가구당 70만원 이하 지원(지원 범위 내에서 개인 상황에 따라 차별 적용)
-> 생필품의 경우 1회 10만원 미만으로 지원
● 친자 검사비 지원 :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검사비 지원(지원액 : 실비 건강 약 40만원 이하)
● 그 밖에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지원, 자조모임 운영 지원, 교육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이용방법
서비스 제공기관에 신청
최종업데이트 : 2023-09-19 2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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