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1. 사업내용
선정대상자의 창업아이템에 따라 사업화에 적합한 사업장을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 명으로 임차하여, 최대 5년 간 창업보육서비스 제공
2.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기창업자
· 직전연도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 교육과정 : 창업교육과정, 재기교육 등
· 예비창업자 : 최종 대상자 선정시점까지 사업자등록(비영리사업자 포함)을 하지 않은 자
· 재창업자(업종전환자) : 협약기간 내 기존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한 자
*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창업유무를 판단
· 장애인 : 신청일 기준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소지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 규정에 의한 상이자(傷痍者)로서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지원불가 대상
· 비영리사업(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비영리법임)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 제외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사금융, 사치향락업종, 도박업, 부동산 및 임대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준용)
· 비점포형 사업, 타기관 등에서 전대지원 및 점포지원 자금을 받고 있는 자
3. 지원업종
- 서비스업, 도·소매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입지 중심형 업종
※ 창고, 단순 사무공간(사무실) 및 제조공장 등은 지원업종에서 제외
4. 지원내용
창업점포 지원 | 상반기, 하반기 | - 우편 및 내방 접수 - 예산규모에 따라 추가모집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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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서류심사 | - 모집규모의 2배수 이내 선발(종합점수의 30%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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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접심사 | - 종합점수의 70%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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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 - 최종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는 개별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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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개발 컨설팅 수행 (컨설턴트, 선정자) | - 각 권역별 컨설턴트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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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점포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 - 평가위원회를 통해 적정점포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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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컨설팅 수행 (컨설턴트, 선정자) | - 선정된 상권입지에 대한 개별 전문컨설팅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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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컨설턴트) | - 기존 및 신규점포 관리 |
최종업데이트 : 2023-04-14 19: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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