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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요양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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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미지 지원대상

구분이미지 긴급한 상황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게 지원 

구분이미지 의료급여 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도 지원 


구분이미지  선정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구분이미지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 포함)에 대하여 요양 받은 경우

구분이미지 자동복막투석(복막관류액 등) :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구분이미지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구분이미지 당뇨병 관리기기 :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에 사용되는 관리기기(연속혈당 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구분이미지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구분이미지 산소치료 :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 산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구분이미지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구분이미지 기침유발기 :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구분이미지 양압기 :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구분이미지 서비스 내용

구분이미지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한 요양비 지급 

구분이미지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지급 

구분이미지 산소치료 요양비 지급 

구분이미지 당뇨 환자의 소모성 재료 지급 

구분이미지 당뇨병 관리기기 제공 

구분이미지 자가 도뇨의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제공 

구분이미지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제공 

구분이미지 기침유발기 제공 

구분이미지 양압기 제공 


구분이미지 신청방법

구분이미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구분이미지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최종업데이트 : 2023-01-14 21: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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