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전페이지

복지서비스 찾기

메뉴보기
home 복지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찾기

필요한 서비스를 클릭하고 검색하면 나만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 지원

6개월 ~ 36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들에게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카카오톡 링크
  • 화면인쇄
  • 메일보내기

1.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양육시당을 수급 중인 자(6개월~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


2. 제공기관

 시·군·구로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 받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3. 시간제 보육 지원(독립반) 이용정보

 구분

내용 

 지원시간

 월 80시간(통합반 40시간)

 이용시간

 시간 단위 예약

 보육료 지원단가

 시간당 3천원

 보육료 본인부담

 시간당 1천원

※ 양육수당 수급아동이 아닌 경우(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등), 시간제보육반 이용 시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4,000원) 

※ 양육수당 수급자가 15일 이전에 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시간제보육 이용 시간에 한해 시간제보육료 지원(16일 이후 변경신청한 경우, 당월 말일까지 이용한 건에 대해 지원)


4. 제출서류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다운로드하러가기  (어린이집 - 시간제보육사업 클릭)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제출서류는 제공기관 첫 방문시에만 제출합니다. 


5. 개별준비물

  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아이행복카드(사전 발급 필수)

 ※ 시간제보육에서는 원칙적으로 급식/간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부모 요청 시 제공기관과 협의 하에 부모의 비용부담으로 제공 가능합니다. 

 ※ 식중독 및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영아는 이용 불가(의사의 완치 소견서 제출 시 이용가능



6. 이용절차 및 방법

Step1. 아동등록

 인터넷 이용 시

(이용자 본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PC버전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등록) 및 시간제보육아동등록 완료 필수

 관리/제공기관 방문 시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②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Step2. 예약

 구분

사전예약 

당일예약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PC/모바일)]

전화신청(☎1661-9361)

전화신청(☎1661-9361) 

신청기간

 서비스 이용일 1일전까지

서비스 이용 당일 15시까지


Step3. 이용 

 운영시간

평일(월~금),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오전 9시~오후 6시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


Step4. 결제 

 이용할 때마다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 아이행복(사랑)카드 이외의 결제수단(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시간당4,000원)

※ 종전 아이사랑카드 사용 가능


* 예약 취소 및 변경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신청방법 및 문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www.childcare.go.kr)

- 시간제보육콜센터(☎1661-9361) 에서 신청 · 문의 


최종업데이트 : 2023-11-29 19:59:56

본문 내용을 워드파일(doc)로 다운로드 받기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카카오톡 1:1 상담 @복지뱅크(카톡에서 아이디 검색후 친구추가)

댓글
작성자 | 비밀번호 |
스팸방지 필터링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