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보육 지원
1.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양육시당을 수급 중인 자(6개월~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
2. 제공기관
시·군·구로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 받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3. 시간제 보육 지원(독립반) 이용정보
구분 | 내용 |
지원시간 | 월 80시간(통합반 40시간) |
이용시간 | 시간 단위 예약 |
보육료 지원단가 | 시간당 3천원 |
보육료 본인부담 | 시간당 1천원 |
※ 양육수당 수급아동이 아닌 경우(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등), 시간제보육반 이용 시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4,000원)
※ 양육수당 수급자가 15일 이전에 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시간제보육 이용 시간에 한해 시간제보육료 지원(16일 이후 변경신청한 경우, 당월 말일까지 이용한 건에 대해 지원)
4. 제출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다운로드하러가기 (어린이집 - 시간제보육사업 클릭)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제출서류는 제공기관 첫 방문시에만 제출합니다.
5. 개별준비물
● 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 아이행복카드(사전 발급 필수)
※ 시간제보육에서는 원칙적으로 급식/간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부모 요청 시 제공기관과 협의 하에 부모의 비용부담으로 제공 가능합니다.
※ 식중독 및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영아는 이용 불가(의사의 완치 소견서 제출 시 이용가능
6. 이용절차 및 방법
Step1. 아동등록
인터넷 이용 시 (이용자 본인)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PC버전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등록) 및 시간제보육아동등록 완료 필수 |
관리/제공기관 방문 시 | ①「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②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Step2. 예약
구분 | 사전예약 | 당일예약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PC/모바일)] 전화신청(☎1661-9361) | 전화신청(☎1661-9361) |
신청기간 | 서비스 이용일 1일전까지 | 서비스 이용 당일 15시까지 |
Step3. 이용
운영시간 | 평일(월~금),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오전 9시~오후 6시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 |
Step4. 결제
이용할 때마다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 아이행복(사랑)카드 이외의 결제수단(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시간당4,000원) ※ 종전 아이사랑카드 사용 가능 |
* 예약 취소 및 변경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최종업데이트 : 2023-11-29 19: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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