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지원대상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은 부산을 기준으로 하며, 시도교육청별 지원내용 및 대상이 일부 상이하니 구체적인 내용은 지원 안내서 확인 필요- 지원안내서 바로보기)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대상자
중복 지원이 제한됨에 따라 아래 해당할 시, 지원 대상이 아님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지원 배제
-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받는 경우
- PC지원의 경우 가구원 중 기존에 지원받은 경우
※ 시도교육청별로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음.
지원 내용
- PC 지원 가구당 1대
- 인터넷 통신비 가구당 매월 17,600원 상당의 1회선 무료 사용 지원
(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서비스 차단 서비스 월 1,650원 상당 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문의처
- 부산시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 ☎051-860-0764
최종업데이트 : 2023-01-05 16: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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