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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초·중·고 학생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통신비, 컴퓨터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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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미지  지원대상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은 부산을 기준으로 하며, 시도교육청별 지원내용 및 대상이 일부 상이하니 구체적인 내용은 지원 안내서 확인 필요- 지원안내서 바로보기)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대상자



  중복 지원이 제한됨에 따라 아래 해당할 시, 지원 대상이 아님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지원 배제

-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받는 경우

- PC지원의 경우 가구원 중 기존에 지원받은 경우

 ※ 시도교육청별로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음.



구분이미지  지원 내용

- PC 지원 가구당 1대

- 인터넷 통신비 가구당 매월 17,600원 상당의 1회선 무료 사용 지원

(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서비스 차단 서비스 월 1,650원 상당 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구분이미지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문의처


- 부산시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  051-860-0764

최종업데이트 : 2023-01-05 16: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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