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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 및 무상교육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의무 및 무상교육비를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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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 지원대상


만 3세 이상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대상절차
 

만 3세 이상의 유아가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 보호자는 장애 유아를 반드시 유치원과정에 들여야 함.

 

<무상교육>


* 지원대상


공·사립 유치원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에 취원하는 특수교육대상 유아(만3~5세)
※ 만6세 취학유예자는 포함되지 않음.


* 지원내용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 유아 교육비

* 지원대상절차

yua_musang.jpg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의무교육]


* 지원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3조(의무교육 등)


[무상교육]


* 지원근거


.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 문의


부산교육청 051-860-0114

최종업데이트 : 2021-03-22 11: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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