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 및 무상교육
<의무교육>
지원대상
만 3세 이상 특수교육대상자
지원대상절차
만 3세 이상의 유아가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 보호자는 장애 유아를 반드시 유치원과정에 들여야 함.
<무상교육>
지원대상
공·사립 유치원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에 취원하는 특수교육대상 유아(만3~5세)
※ 만6세 취학유예자는 포함되지 않음.
지원내용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 유아 교육비
지원대상절차
[의무교육]
지원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3조(의무교육 등)
[무상교육]
지원근거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문의
부산교육청 051-860-0114
최종업데이트 : 2021-03-22 11: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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