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신청대상 (지원자격)
꿈장학금 및 재능장학금
- 국내 중학교 2,3학년 및 고교 1~3학년 재학생 중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단, 고등공민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제외)
** 20년 학교 추천(학교 신청)일 기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및 법정 차상이 계층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SOS 장학금
- 국내 중학교 2,3학년 및 고교 1~3학년 재학생 중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학생으로 긴급구난사유에 해당하는 학생
* 긴급구난사유: 20년 1월 1일 이후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긴급위기 상황
선정기준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에 재학 중인 중2~고3 학생 중 학교에서 추천한 학생을 선발합니다.
학교 추천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가정의 학생이 선발 대상입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정부·지자체·민간 등 타 장학금 수혜자, 직계가족 중 동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한 대상이 됩니다.
각 학교에서 추천한 인원(교당 1명)을 대상으로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합니다.
지원내용
꿈· 재능 장학금
- 중학생: 월 25만원/ 고등학생: 월 35만원/ 대학생: 월 45만원 지원
* 대학생은 학기 중 휴학(군·질병 휴학 포함) 시 복학 시까지 장학금 지원이 중단(자격 유예)되며, 휴학시점 이후 선 지급된 장학금은 지급 횟수에서 차감
* 학적변동(자퇴, 휴학 등) 발생 즉시 장학생이 '학적변경 신청서' 제출을 통해 자진신고 필요, 고의 미신고의 경우 장학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중학생: 월 25만원/ 고등학생: 월 35만원 지원
* 선발 후 차년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 상습학교에 진학 시에도 선발 당시 학제 기준으로 지원
멘토링(꿈장학금 및 재능장학금만 해당)
- 1:1 멘토링을 통해 장학금 이외에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장학생의 체계적 성장 지원
- (멘토지정) 학교에서 학생 추천시, 학생과 상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멘토링이 가능한 멘토의 정보를 입력
* 담임교사·상담교사, 교육복지사 및 장학생의 재능분야 전문가 등에서 학생에 대한 열의와 관심이 많은 자를 멘토로 지정(학교장 확인 필수)
* 교육·상담 또는 장학생의 재능분야에 전문지식이 없는 단순 지인 지양
교육프로그램(꿈장학금 및 재능장학금만 해당)
- 장학 증서 수여식/ 멘토링 캠프(중3, 고2)/ 진로컨설팅(고1, 고2)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인터넷 신청합니다.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7_01&ttab1=0)
최종업데이트 : 2021-04-14 10:53:58
본문 내용을 워드파일(doc)로 다운로드 받기 :
카카오톡 1:1 상담 @복지뱅크(카톡에서 아이디 검색후 친구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