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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도시가스요금을 할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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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 하는 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다. “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 가정, 조손가정

 마.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선돌봄이 차상위 가구 결정통지”를 받은 가구

  다자녀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단,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2. 지원내용 

대상자 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 도시가스에 대해 할인



3. 신청방법

  장애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자활사업, 본인부담, 장애수당, 한부모가정, 우선돌봄)

  : 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방문 및 우편, FAX 신청
 
 국가유공자(1~3급), 5.18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및 유족,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방문 및 우편, FAX 신청



4. 신청서류


신청서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5. 신청기간 

연중


6. 요금경감대상자의 의무

구분이미지  경감대상자는 이사/사망/자격변동에 따른 수급해지 등 변동사항 발생 시 도시가스회사에 반드시 통보하셔야 합니다.

구분이미지  변동사항 통보누락에 의해 부당하게 경감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셔야 합니다.
구분이미지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전자정부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경감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자격상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해지처리 할 수 있습니다.  


  할인내용 


 구분

 취사난방용

 취사용

 동절기(12월 ~3월)

 동절기제외(4월 ~ 11월)

계 

도매 

소매 

계 

도매 

소매 

계 

도매 

소매 

 에너지

이용권 

미수급자

생계/의료급여 

148,000

148,0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주거급여

148,000 

144,400 

 3,600

4,950 

 3,960 

900 

 840

 590

250

 교육급여

148,000 

146,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차상위계층

148,000 

144,400 

 3,600 

 4,950

 3,960

 900

 840

 590

250

 에너지

이용권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86,000 

78,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주거급여

86,000  

82,400

3,600

 4,950

3,960 

 990

 840

 590

 250

 교육급여

86,000  

 84,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차상위계층

86,000  

 82,400

3,600 

 4,950

3,960 

990 

 840

 590

25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2,000 

64,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국가유공자

 72,000

 64,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독립유공자 

 72,000

64,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18,000

 16,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다자녀가구 

 18,000

16,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문의사항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 1577-0900(www.motie.go.kr)
한국도시가스협회 : 02-554-7721(
www.citygas.or.kr) 및 해당지역 도시가스 회사


최종업데이트 : 2023-12-26 13: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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