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
1. 서비스 대상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 기타요건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6세 도래 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지원제외 대상자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 참고
2. 서비스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 집단 상담 제공
-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지원 기본으로 함
-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을 통해 이용 기간 결정 가능
※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상담 실시 , 심리-정서 검사를 통한 욕구 확인 선행
-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 가능
※ 단, 대상자의 요청, 상담사 의견, 심리-정서 검사 등 확인 절차 필요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서비스가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 불가능
※ 단, 연장 이용하지 않은 자 중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종료일로 부터 2년 내 1회(최대12개월) 재이용 가능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장은 대상자에게 사전안내 후 중지 가능
※ 사전 안내를 받은 지원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명 자료 첨부하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함
※ 서비스 중지 대상자도 중지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 불가능
3. 서비스 신청
- 신청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구원, 대리인, 개인별지원계획서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지원 필요성이 명시된 경우,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방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시군구 담당자는 매월 말 경에 대상자 결정 완료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증명서류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등록기준 확인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의뢰서
4.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6.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최종업데이트 : 2025-03-14 23: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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