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1.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등 제외
2. 지원 내용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 : 50%
- 경증장애인 : 30%
※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7,000~29,000원)
- 종합검사(48,000~65,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3. 신청 방법
접수 직원에게 감면 대상자임을 알려주시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
(전산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 수수료가 부과되며 수검 후 60일 이내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 감면액 환불)
4.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사하검사소 051)204-9536
- 주례검사소 051)324-1431
- 해운대검사소 051)781-7570
※ 일반검사소가 아님
최종업데이트 : 2023-10-15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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