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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장애인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를 일부 할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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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등 제외


2. 지원 내용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 : 50%
 - 경증장애인 : 30%

※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7,000~29,000원)
 - 종합검사(48,000~65,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3. 신청 방법

 

  접수 직원에게 감면 대상자임을 알려주시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
  (전산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 수수료가 부과되며 수검 후 60일 이내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 감면액 환불)


4.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사하검사소 051)204-9536

 - 주례검사소 051)324-1431

 - 해운대검사소 051)781-7570
 ※ 일반검사소가 아님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5. 문의 


- 교통안전공단(문의) (1577-0990) 홈페이지 : http://www.kotsa.or.kr/main.do
- 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051)315-1421

최종업데이트 : 2023-10-15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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