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복지할인(전기요금 할인)
1. 지원대상
장애인, 상이유공자 |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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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독립유공자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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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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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주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④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자 포함) |
심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전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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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족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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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 |
"자(子)"3인 이상 또는"손(孫)"3인 이상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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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유지장치 |
호흡기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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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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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일부 시설 제외- 노인복지주택,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 요양시설 등) |
2. 지원내용
구분 |
대상 |
할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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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계절 |
여름철(6.1 ~ 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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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상이유공자·독립유공자 |
주택용 |
월 1만6천원 한도 |
월 2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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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 | 주택일반 |
월 1만6천원 한도 |
월 2만원 한도 |
주거·교육 |
월 1만원 한도 |
월 1만2천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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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
심야(갑) 31.4%, 심야(을)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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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주택용 |
월 8천원 한도 |
월 1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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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
심야(갑) 29.7%, 심야(을)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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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이상, 대가족 |
주택용 |
30%(월 1만6천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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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
주택용 |
30%(월 1만6천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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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유지장치 |
주택용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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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
주택용, 일반용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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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 심야(갑) 31.4%, 심야(을) 20% |
3. 지원절차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방문시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1부
문의처
- 한국전력 전기상담고객센터 ☎ 국번없이 123 홈페이지 바로가기
최종업데이트 : 2022-12-25 22: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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