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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복지할인(전기요금 할인)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주택용 누진제로 인한 과도한 요금을 경감하고자 주거용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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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장애인, 상이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 ~ 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 ~ 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독립유공자증 

   소지자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주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④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자 포함)
⑤ 우선돌봄 차상위자 

 심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전체 적용

 대가족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3자녀 이상

 "자()"3인 이상 또는"손()"3인 이상 가구

 생명유지장치

 호흡기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출산가구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일부 시설 제외- 노인복지주택,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

 요양시설 등)


2. 지원내용


 구분

대상 

할인율

 기타계절

여름철(6.1 ~ 8.31) 

 장애인, 상이유공자·독립유공자

 주택용

월 1만6천원 한도

월 2만원 한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주택일반

월 1만6천원 한도

월 2만원 한도

 주거·교육

월 1만원 한도

월 1만2천원 한도 

 심야

심야(갑) 31.4%, 심야(을) 20% 

 차상위계층

 주택용

 월 8천원 한도

월 1만원 한도 

 심야

심야(갑) 29.7%, 심야(을) 18%

 3자녀이상, 대가족

 주택용

30%(월 1만6천원 한도)

 출산가구

 주택용

30%(월 1만6천원 한도)

 생명유지장치

 주택용

30%

 사회복지시설

 주택용, 일반용

30%

 심야

심야(갑) 31.4%, 심야(을) 20%



 

3. 지원절차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방문시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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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전력 전기상담고객센터 ☎ 국번없이 123    홈페이지 바로가기 

최종업데이트 : 2022-12-25 22: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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