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환자 2세 수당
지원대상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적용 대상자로 결정, 등록된 자 및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로서,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 중 고엽제 2세환자 질병이 있는 자
선정기준 : 고엽제 2세 환자 질병
척추이분증(※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지원내용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장애정도(고도·중증도·경도)에 따라 지원
- 경도장애 1,090,000원
- 중등도장애 1,357,000원
- 고도장애 1,747,000원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 방문 or 우편으로 신청
- 지원절차: 보훈대상 등록신청 → 보훈심사·결정 → 보훈급여 신청 → 지원대상여부 확인 → 보훈급여 지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 바로가기
최종업데이트 : 2021-05-27 01: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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