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전페이지

복지서비스 찾기

메뉴보기
home 복지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찾기

필요한 서비스를 클릭하고 검색하면 나만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엽제 환자 2세 수당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 정도에 따른 수당을 지원합니다.
  • 카카오톡 링크
  • 화면인쇄
  • 메일보내기

Mid 지원대상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적용 대상자로 결정, 등록된 자 및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로서,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 중 고엽제 2세환자 질병이 있는 자



Mid 선정기준 : 고엽제 2세 환자 질병 

구분이미지  척추이분증(※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구분이미지  말초신경병

구분이미지  하지마비척추병변


 

Mid 지원내용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장애정도(고도·중증도·경도)에 따라 지원
- 경도장애 1,090,000원
- 중등도장애 1,357,000원
- 고도장애 1,747,000원

 

Mid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 방문 or 우편으로 신청
- 지원절차: 보훈대상 등록신청 → 보훈심사·결정 → 보훈급여 신청 → 지원대상여부 확인 → 보훈급여 지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 바로가기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Mid 의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http://www.mpva.go.kr 

최종업데이트 : 2021-05-27 01:24:23

본문 내용을 워드파일(doc)로 다운로드 받기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카카오톡 1:1 상담 @복지뱅크(카톡에서 아이디 검색후 친구추가)

댓글
작성자 | 비밀번호 |
스팸방지 필터링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