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선정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가능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 서비스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태아유형,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함
?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 신청방법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
* 인터넷 신청의 경우 일부 신청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요망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임신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
○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대상자 확정: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소에 이의 신청할 수 있음
?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 등록한 민간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1566-3232
○ 관련 웹사이트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근거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최종업데이트 : 2025-03-15 00:00:36
본문 내용을 워드파일(doc)로 다운로드 받기 :
카카오톡 1:1 상담 @복지뱅크(카톡에서 아이디 검색후 친구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