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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위해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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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포함)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2.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감 일부 또는 전액 지원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 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외래

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

750

그 이외의 경우

1,000

750

2

의료

급여

기관

17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

전액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입원

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

없음

직접조제

900



3.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 방문하여 장애인복지카드 제시하여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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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3-03-11 19: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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