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포함)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2.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감 일부 또는 전액 지원
구분 | 의료급여기관 | 구 분 | 본인부담금 | 장애인의료비 | |
외래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750원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750원 | |||
제2차 의료 급여 기관 | 제17조 만성질환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전액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전액 | |||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 | 전액 | |||
만성질환자 외 |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 전액 |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 전액 | |||
입원 |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 전액 | ||
본인부담 식대 | 없음 | ||||
약국 |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 처방조제 | 500원 | 없음 | |
직접조제 | 900원 |
3.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 방문하여 장애인복지카드 제시하여 서비스 이용
최종업데이트 : 2023-03-11 19: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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