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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 지원

산재 재해 및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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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미지  서비스대상


- 산업재해로 치료 중이거나 치료를 완료한 산재노동자 중 각 서비스별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를 지원합니다.

- (재활스포츠) 스포츠가 필요하고, 요양하고 있는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

- (심리상담) 심리상태 불안자 및 트라우마 호소자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요양중인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

- (취미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 (멘토링프로그램) 요양환자로 멘토링이 필요한 사람


<선정기준>

- (재활스포츠) 스포츠가 필요하며 요양중인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에게 지원합니다.

- (심리상담) 다차원심리검사 결과 60점 이상인 분을 지원합니다.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요양 초기의 산재근로자에게 희망찾기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장해판정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산재장해인 또는 통원요양중인자로 요양기간이 2년 이 상인 산재근로자에게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취미활동반) 진폐 등의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 요양중인 산재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 (멘토링프로그램) 원직장 복귀가 불투명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로부터 추천을 받으신 분을 지원합니다.



구분이미지 서비스내용

- (재활스포츠) 재활스포츠 이용비를 지원합니다.

- (일반) 1인당 매달 10만원씩 3개월 한도 내에서 재활스포츠 이용비 지원

- (특수) 1인당 1개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재활스포츠 이용비 지원

- (심리상담) 개별 상담 및 각종 심리 검사를 지원합니다.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사회복지기관 등 위탁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취미활동반) 1인당 매달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재활멘토링) 멘토에게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멘토에게 상담비 및 동행면접 등 상담에 따른 교통비 및 실비 지원



 구분이미지 신청방법

서비스가 필요한 산재노동자가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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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미지  문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http://www.kcomwel.or.kr 

최종업데이트 : 2025-04-11 13: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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