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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사업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할 때나 아동의 질병으로 인하여 시설보육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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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의 경우, 아이돌봄지원사업 우선 제공 가능

 
 

2. 사업목적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아동의 안전한 보호(영아 및 방과 후 아동) : 개별 가정 특성 및 아동발달을 고려하여 아동의 집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 부모의 일·가정 양립(취업부모) : 야간·주말 등 틈새 시간 '일시 돌봄' 및 '영아 종일 돌봄' 등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확충

 - 돌봄 자원 창출(아이돌보미) : 육아 · 돌봄 의사가 있는 여성에게 교육지원과 능력개발을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수요와 연계 활성화


3. 지원내용

- 시간제 돌봄서비스: 생후 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서비스

- 시간제 종합형 돌봄서비스: 생후 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며 돌봄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한 서비스

-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서비스

- 기관파견 돌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 만 0세 ~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기관 중 서비스 희망 기관이 이용대상

-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서비스: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 및 감기 · 눈병 등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이용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특별 지원


※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상황 별, 기관 별 파견시간 및 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서비스 유형 

대상 

서비스 내용 

시간제 

시간제(일반형)

돌봄서비스 

생후 3개월~

만 12세 이하 

이용 요금은 시간당 10,55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정부지원 시간은 연 840시간 지원

1회 2시간 이상 신청 원칙 / 추가 30분 단위

시간제 종합형

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은 시간당 13,72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 시간은 시간제 서비스(일반형) 지원 시간 한도 내에서 차감

종일제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생후 3개월~

만 36개월 이하 

○ 이용요금은 시간당 10,55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정부지원 시간은 월 200시간 지원

  ※ 1일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추가 30분 단위

  ※ 한 가정에 돌봄 아동이 2명 시 총금액의 25% 할인, 돌봄 아동이 3명 시 총금액의 33.3% 할인

 기관파견 돌봄서비스 

사회복지시설,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병원 등 복지 관련

업무를 행하는 

만 0~12세이하 아동의 돌봄이 필요한 기관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시간당 16,870원, 지원시간 제한 없음 

 ※ 돌보미 1인당 아동 수
    만 0세~2세 이하: 3명, 만 3세~12세 이하: 5명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의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서비스 

법정 전염성 질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 이용 아동

질병 완치 시까지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비용의 50% 정부지원 

시간당 12,660원

○ 1회 2시간 이상 신청 / 최소 30분 단위

 ※ 전염성 질병 감염에 따른 서비스 이용은 정부지원 시간(연 720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야간·휴일 시간당 5,790원 추가


※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상황 별, 기관 별 파견시간 및 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용 합니다.
※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단가: 9,650원/1시간

 

이용시간

- 시간제 일반형(10,550원), 시간제 종합형(13,720원)

 ※(기본) 1회 2시간 이상, (추가) 30분 단위

- 영아종일제10,550원)

 ※(기본) 1회 3시간 이상, (추가) 30분 단위


야간(오후 10시~오전6시) 및 휴일(토,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시 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제 일반형(4,825원 추가), 시간제 종합형(6,275원 추가)

- 영아종일제(4,825원 추가)

-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5,790원 추가)

 

5.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시간제 일반형 돌봄서비스

유형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 (시간당 10,550원) 

 A형(16.1.1. 이후 출생 아동)

 B형(15.12.31. 이전 출생 아동)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346만원) 

9,418원

(85%) 

1,662원

(15%) 

8,310원

(75%) 

2,770원

(25%) 

나형 

120%이하

(553.6만원) 

6,648원

(55%) 

4,432원

(45%) 

2,216원

(20%)

8,864원

(80%)

다형 

150%이하

(692만원) 

1,662

(15%) 

9,418원

(85%) 

1,662원

(15%)

9,418원

(85%)

라형 

150%초과 

11,080원 

11,080원 


시간제 종합형 돌봄서비스

유형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종합형(시간당 13,720원)

 A형(16.1.1. 이후 출생 아동)

 B(15.12.31. 이전 출생 아동)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346만원)

9,418원

4,982원

8,310원

6,090원 

나형 

120%이하

(555.6만원) 

6,648원

7,752원

2,216원

12,184원 

다형 

150%이하

(692만원) 

1,662원

12,738원

1,662원

12,738원 

라형 

150%초과 

14,400원 

14,400원


영아종일제 서비스

 유형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시간당 9,650원 , 월 60~200시간 이내 정부지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346만원)

9,418원

(80%)

1,662원

(20%)

 나형

 120%이하

(553.6만원)

 6,648원

(60%)

4,432원

(40%)

 다형

 150%이하

(629만원)

 1,662원

(15%)

9,418원

(85%)

 라형

 150%초과

 -

11,080원 

(100%)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유형

소득 기준

(중위소득 4인 기준)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시간당 12,660원 , 질병 완치 시까지)

 A형 (2016. 1. 1 이후 출생)

 B형 (2015. 12. 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 346만 원 )

 11,297원

1,993원 

9,968원 

 3,322원

 나형

 120% 이하

(553만 6,000원)

7,974원

5,316원

6,645

6,645

 다형

 150% 이하

(692만원)

6,645원

6,645원

 6,645

6,645

 라형

 150% 초과

6,645

6,645

6,645

6,645


 

6. 아동돌봄서비스 제공 범위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종합형 돌봄서비스 이외의 돌봄서비스 이용시 가사활동 제공되지 않음.

구분 

서비스 유형 

서비스 내용 

시간제 

시간제(일반형) 돌봄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제공 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전달   

시간제 종합형 돌봄서비스 

 ○ 시간제 서비스 외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 아동 놀이공간 정리, 청소기 청소 및 걸레질 하기
  -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 예외적으로 시간제서비스 종합형에서만 화기를 사용한 조리 가능 

종일제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제공 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돌봄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

기관파견 돌봄서비스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역할 수행 

※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이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가사활동 제외)  


 

 

7. 아동돌봄서비스 제한사항


- 시간제 돌봄 서비스 (시간제 일반형, 종합형 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시간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불가

 * 단, 보육시설 휴원 등 미운영(시설확인서 첨부), 아동 질병(병원진단서 첨부) 등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운영시간 중에도 지원 가능


-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불가
 *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하고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능


원활한 서비스제공 및 정부지원의 중복수혜를 방지하고자 이용자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환수 및 1년 이내 이용제한 아래와 같은 사항 발생시 정부지원금 환수 및 1년 이내의 서비스 이용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소득판별, 취업증빙, 지원사유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 신고
 - 서비스 이용시간 허위 신청 등 부정사용으로 국고보조금 부당 수령
 - ‘1개월간 이용 제한’  3회 이상 받은 경우

 - 아동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연계 적발 시(정부지원금 환수)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미준수시 1개월간 이용 제한 가능 아래와 같은 사항 발생시 1개월간 서비스 이용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시작일 전 3일 이내 서비스 취소(당일 취소 포함) 월 2회 이상
 ※ 단,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수수료 (7,800원)부과로 갈음함.
- 서비스 이용 종료시간 미준수 3회 이상 발생 시
 다음 사유 3회 이상 해당시
 ① 사전통지 없이(10일 전) 영아 종일제 계약 일방적 파기
 ② 서비스 제공기관에 접수 및 통지하지 않은 돌봄 아동에 대한 서비스 요구
 ③ 돌보미 업무 범위 외 서비스 요구
※ 다음과 같은 상황 발생 시 정부지원금 환수 및 서비스 이용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서비스 지원자격을 상실합니다. 

   이 경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시·군·구 담당공무원, 기관장, 외부위원)를 구성하여 심의·의결 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미선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은 미선납금을 완납하셔야 가능합니다. (단, 2회 미납 시 6개월 이내 서비스 이용제한 가능)

 

8. 모집기간


연중

 


9. 이용절차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절차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하며, 정부지원여부에 따라 절차의 차이가 있습니다.

 

1. 정부지원가구 신청절차

2. 정부미지원(본인부담)가구 신청절차
정부미지원가구(시간제 라형)의 경우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정회원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제공 기관에서 정회원 승인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home.go)


※각 기관 홈페이지에 최신 서비스가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자세한 서비스 내용은 전화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기관 알아보기

서비스 기관 알아보기
No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홈피 비고
1 강서구 낙동종합사회복지관 051-714-0590 부산시 강서구 순아강변길 5(명지동)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금정구 금정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1-532-0077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92 2층 (남산동 42-5 2층)  홈페이지 바로가기   
3 남구 남구종합사회복지관 051-532-0077 부산광역시 남구 동제당로 258  홈페이지 바로가기   
4 동래구 부산동래종합사회복지관 051-525-5314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07번길 151-0  홈페이지 바로가기   
5 부산진구 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 051-802-144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대로 160  홈페이지 바로가기   
6 북구 사회복지법인공덕향 051-362-0121 부산시 북구 효열로 268, 공창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사상구 사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1-314-1279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196번길 51, 4층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사하구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051-202-2983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중앙로 324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수영구 수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1-758-6187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대골로 75 -4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연제구 연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1-851-7006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2131-5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영도구 영도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1-414-9609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2가 하나길 448(신선동 2가)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해운대구 해운대구건강가정지원센터 051-782-009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1로 37번길 20 중1동 주민센터 4층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해운대구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 051-521-5200 부산시 해운대구 선수촌로207번길 81(반여동)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감을 통한 정서지원, 쉼 프로그램 

최종업데이트 : 2023-01-27 12: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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