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1.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1.노인: 만65세 이상
2.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영유아: 7세이하
4.임산부:「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중증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선정 특례관환 기준」 [별표3]을 가진사람
6.희귀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에 따른 희귀질환「본인일부부담금 선정 특례관환 기준」 [별표4]을 가진 사람
7.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관한 기준」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8.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9.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 정한 이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장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2. 지원내용
-여름(7월~9월)에는 전기요금 차감
-겨울(10월~익년 5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사용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급
3. 지원(신청)절차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4.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지참(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72)
최종업데이트 : 2025-06-25 16: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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