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지원대상
부산시 거주 발달장애인(지적 · 자폐성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의 가족
제외대상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휴식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지원내용
힐링캠프 : 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 강사초빙, 상담프로그램 등 지원
테마여행 : 역사, 문화, 기관방문 등
- 여행지 관광중심(체험비 가능) 지원
- 여행계획에 따라 참여자 모집
지원비용
일정별 비용 산정
- 당일 일정 : 75,000원
- 1박 2일 일정 : 150,000원
- 2박 3일 일정 : 240,000원
지원기준
- 1인당 최대 지원 금액
- 실제 소요경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이용자 실비 부담
이용료
프로그램별 상이
신청절차
구분 |
주체 |
내용 |
1. 신청 |
본인 및 가족 |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2. 상담 및 조사 |
사업 수행기관 |
· 발달장애 확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 가족관계 확인(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대상자 선정 및 통지 |
사업 수행기관 |
· 선정 및 결과 통지 |
신청장소 : 사업 수행기관
신청 서류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참가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
-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 기타 : 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발달장애인의 가족 확인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발달장애인 가족
· 가족의 범위 「민법」제 779조 기준 적용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 자녀가 6세 미만인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로 대체 가능
- 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지원 대상 결정
사업수행기관은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대상자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자에
우선하여 서비스 제공
-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등 저소득 가정인 경우
- 차상위 계층
-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 전년도에 가족휴식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많은 가족이 참여 가능한 가정
- 발달장애인법 제 19조 개인별지원계획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문의
각 기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최종업데이트 : 2022-05-30 20: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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