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1.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미숙아 출산 가정 등
2 서비스 내용
구분 | 표준 서비스 |
산모건강관리 | *산모 신체 상태 조사 *유방관리(안마, 마사지 포함되지 않음) *산후 부종관리 (안마, 마사지 포함되지 않음) *산모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산후 체조지원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신생아 위생관리 *예방접종 지원 |
산모 정보제공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
가사활동 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
정서지원 | *정서 상태 이해 *정서적 지지 |
가타 | *제공기록 작성 *특이사항 보고 |
- 태아유형,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함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3. 신청방법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
* 인터넷 신청의 경우 일부 신청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요망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임신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
4. 처리절차
1.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2.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3.대상자 확정: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4.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소에 이의 신청할 수 있음
5.서비스 지원: 시군구에 등록한 민간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6.서비스 사후 관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1566-3232
○ 관련 웹사이트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근거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최종업데이트 : 2025-06-16 15: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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