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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틀니 · 치과 임플란트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을 위해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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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내용

1)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 틀니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금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 1회 급여 적용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 치과임플란트 :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급여 적용

(상,하악 구분 없이 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2) 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틀니 :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치과임플란트 :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15%


3)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 → 2차 → 3차)를 준용합니다.


2. 지원대상

1)  '16.7.1.부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존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의료급여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 틀니(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

 - 단,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이며,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할 수 있음.


3. 이용방법

1) 절차 및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 등록 가능


※ 주의사항 :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꼭 사전에 등록해야만 함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4. 지원절차

 

 시/도에 신청 ⇒ 시/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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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http://www.129.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8

최종업데이트 : 2025-05-25 23: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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